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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어린이집, 특정종교 강요?

등록일 2022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종교재단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보육시간 중 종교 활동 요구를 받고 고민하다가, 직업적‧종교적 양심상 차마 따를 수가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종교재단 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주임교사가 전체 교사회의를 소집해서 저의 거부를 이유로 보육시간 중 종교 활동을 폐지하는 대신 근로조건 및 업무지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강화된 방침을 적용받게 된 동료 보육교사들까지 나서서 저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A.
보육시간 중 종교 활동 요구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아이들의 돌봄에 전념해야 할 보육시간에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것은 보육관련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직업적‧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전체 교사회의를 소집해서 기존의 근로조건 및 업무지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행위는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보복조치’로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체 교사회의를 소집하여 근로조건 및 업무지시 강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종교 활동을 거부한 보육교사 때문에 다른 보육교사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낙인효과를 통해서 다분히 집단적 괴롭힘과 따돌림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들과 동료들이 직장 내 괴롭힘 공동 행위자라는 점에서 사용자(사용자 선임한 변호사나 노무사 등 포함)가 실시하는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셀프조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녹취나 메시지 등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기관을 통해 정신건강을 관리하시고, 만일 우울증 등 진단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신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에서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직장인을 위한 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41-549-5770, 홈페이지 http://drggam.org)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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