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도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을 이어간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이 각종 법률, 가사, 노무,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상담소는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생활법률 293건, 형사분야 58건, 부동산 관련 152건, 기업관세 26건, 가사분야 51건, 노무 관련 35건, 국세 관련 72건 등 모두 687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그중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250건에 이르는 지방세 고충을 상담했다. 이 중 75건의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 상담을 진행했고, 가계 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없어 곤란에 처한 납세자 65명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기도 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분야 상담을 진행하며, 넷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으로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번호(☎041-521-3293)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세 상담(☎041-521-5128)은 연중무휴이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