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3세대 이상 거주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같은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
해당시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중지되며,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아산시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균 650여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