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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탈 쓴 당신 ‘공인 맞나’

등록일 2003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의원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통해 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강모씨는 자신의 땅 1천8백58㎡(5백62평)를 비싸게 팔아준다는 모 시의원에게 덜컥 맡겼다. 시의원은 강씨의 땅을 5억원에 박모씨에게 팔아줬다. 그리고 또다시 박씨의 소유가 된 땅을 2달여만에 모 건설회사에 7억3000만원에 매각해줬다. 양도소득세 8000여만원을 제하면 박씨는 2달만에 1억50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의원은 강씨에게서 사례비조로 5000만원, 박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씨의 돈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씨는 분개했다. 평소 잘 아는 시의원이 기껏 자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에 직접 소개했으면 강씨는 2억3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시의원은 중간에 박씨를 개입시킨 것이다. 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괘씸함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사례비조로 줬던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예견된 사고…의원비리 ‘빙산의 일각’ 문제의 시의원은 부동산중개 자격증도 없이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인 것이다. 게다가 그곳 일대가 아파트 건립예정지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벌인 ‘짜고 친 고스톱’에 할 말을 잃고 있다. 알려지기로 시의원이 받은 수수료는 8000만원. 5000만원은 돌려준 상황에서 법의 잣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예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실형은 곧 의원직 상실을 의미한다. 공인으로서 도덕적 문제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것. 시민들의 평가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자신의 배를 채운 것은 도덕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또한 박씨라는 사람은 시청 모과장의 매형이다. 박씨가 강씨 땅을 매입할 때 부족한 금액은 일부 과장이 댄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관계자는 “과장이 댄 것은 전체의 일부인 1억2500만원”이라며 “과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아니면 단순 개입인지는 우리도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태를 바라보는 시의원들은 죽을 맛. 한 동료의원은 “일부 의원들 때문에 고개조차 못들겠다”며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고대하는 입장. 그는 “어디 한두명의 의원들이 문제인가. 문제있는 의원이 더 많으니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방법도 없다”고 푸념한다.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법의 입장에서는 문제 당사자의 말대로 이미 5000만원을 토해냈고 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할 때 ‘무죄’ 처리될 소지도 있다. YMCA는 27일(금) ‘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긴 천안시의원과 시 관계공무원은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YMCA 외 여러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도 심증적으로 뻔한 불법 행태임을 들며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의 유무를 반드시 밝혀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제 의원은 당사자인 J의원 외 ㄴ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건설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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