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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200만원 지원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폐차조건으로 2월 7일부터 접수

등록일 2022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시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대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2021년 12월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사람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30일 이전에 경유차·건설기계를 말소했거나, LPG 화물차를 구매·등록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미달이거나 추경예산 확보시에는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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