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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여영국 당대표 특별기자회견문 

등록일 2022년0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정의당과 온국민의 지난한 노력 끝에 미흡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미흡한 법안보다 더 많이 후퇴한 시행령을 거쳐 이번주 목요일인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월 공포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상시 인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에 실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는 결국 98.8%의 사업장을 유예시키고 1.2% 사업체만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9월까지 사고재해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 사고재해 중 53.5%가 건설업이고 50인 미만 사업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건설시공사는 적용제외가 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는 이 법을 1.2%만 적용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중대재해를 막고자 하는데 있으며, 특히 비용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하청 등 중소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중소영세 사업장 사망 등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중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설비, 공정진행, 작업허가 등은 원청에게 권한이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하청업체만 처벌되던 법리적 한계를 바로잡아 원청 대기업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처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시 1.2%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장이 제외된다. 지금의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로 공동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청의 책임 또한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로, 더 이상 대기업들이 산업재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물질적, 사회적으로 면죄부를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하청이 만든 중대재해를 원청이 책임지는 것은 연좌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올바른 인식이라 할 수 없다. 지금 재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연좌제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셋째, 국민의 안전과 다중 참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정치권과 재계의 일부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 소규모 소상공인, 다중이용업소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생태계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기는 하나, 이 문제와 재해 발생 대책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밝힌다.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중재법과 무관하게 이미 20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가 11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에 기초하여 중재법에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중재법으로 영세자영업자들만 고통을 받고 원청은 법망을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원청을 처벌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경영자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공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대상이다. 공기업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의 비판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공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 발생지인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상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다 공기업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달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만들었고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바꾸면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실었다. 

공기업들이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또한 중소기업들도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 등이 없어 막막함만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침에 일터에 갔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도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노동자도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미흡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재계와 거대양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의 책임을 넘기지 마라. 온전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앞장서라. 

정의당은 더 이상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집중 실천운동을 해 왔고,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이 법률의 핵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연좌제, 다중이용업소 제외 등의 주장은 법률의 핵심인 원청 책임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내어 법안 전면 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대표 여 영 국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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