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거리까지 제공한다.
수거대상은 관내 가로수, 가로등, 건물 벽면 등 옥외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서북구는 우선 대상자 만20세 이상 저소득층 중 각 읍·면·동별로 4명을 선정해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현재 접수중이며 1월26일까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주민은 수거한 광고물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보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1500원이며,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0원~500원, 전단지는 50원~100원이다. 1인당 1개월에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원섭 서북구 건축과장은 “관심을 갖고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