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발급업무 재개
아산시는 17일부터 아산시보건소에서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업무를 재개한다.
이번 발급업무 재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정 중단했던 보건제증명 발급업무 중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재개해 소상공인 등 의무검사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됐다.
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아산시민 지역 제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민원 5부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으로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결과서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 정부24를 이용해 발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537-3439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10% 감면
아산시가 이달 말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유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는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540-2331
설맞이 성수품 집중단속
아산시는 18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성수품(제수품) 제조업소,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대형식당 및 중대형마트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 혼동,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하며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540-2413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지원사업’ 추진
아산시는 예산 1억원을 편성해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지원사업은 농가당 5기종 35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 대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농협에 등록한 농업기계를 시에서 지정한 21개 농업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지정수리점 등록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farm.asan.go.kr)를 확인하거나, 농촌자원과 농기계팀(041-537-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용 시 농촌자원과장은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작업 효율을 증대시키고 농업기계 사용 수명을 연장해 아산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2020년보다 38% 증가한 1059 농가를 대상으로 1293건의 농업기계 부품 대금을 지원한 바 있다.
☎537-388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아산시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등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층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실적, 귀농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537-3856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산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아산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되며,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2021년 12월 기준 총 391개 단지, 457개 동, 4475세대에 달한다.
☎540-2085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
아산시가 도시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고 3년간 임시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7년부터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24개소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도 1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5개소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위해성, 도시미관 및 주민편의시설 입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5개소를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해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4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