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천안시는 이번 50억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