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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보증

2022년도 특례보증시행, 50억 예산확보로 600억 규모 융자지원

등록일 2022년0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천안시는 이번 50억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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