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42명에게 첫 임명장을 교부했다.
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가졌던 의회 의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청직원과 의회직원이 구별되며, 1대 1 교류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은 올해 상반기 정책전문관 6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천순 의장은 “역사적인 날을 맞았다”며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며, 앞으로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단계 도약할 의회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사무국 실무준비대응팀을 구성해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시행방침을 세워두었으며, 지난해 말 247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원안가결해 인사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