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월11일까지 벼·포도·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를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에 집중되는 농업인 소득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대금을 월별로 나누어서 선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할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에서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농업인월급제를 통해 29농가에 3억2000만원을 월별 선지급했다.
박재웅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