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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첫 만남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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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년0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출생아 첫 만남 200만원 지원

아산시가 2022년도부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이용권(포인트)은 유흥업소·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4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시는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원했던 출산장려금을 2022년에도 현행대로 유지해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급한다.
☎540-2643

‘수돗물 안심확인제’ 및 ‘저수조 수질검사’

아산시가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건물의 저수조 위생관리를 위한 ‘저수조 수질검사’ 대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나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가정에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하고 결과를 20일 내 통보해주는 제도로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후 5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175건의 수질검사가 접수됐으며, 175건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으로 확인됐다.
‘저수조 수질검사’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저수조 등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의무를 갖는 시설물의 관리자가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팀에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김효섭 시 수도사업소장은 “시에 공급되는 물은 매달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분기별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등에서 적합 판정된 양질의 수돗물”이라며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나 언제든 수질검사를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36-8576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아산시가 올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20억원을 투입하며 2022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다.
시는 우선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해 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율을 만3~4세 60%, 만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 지원하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최저 시급 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 ▲가정 및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육 환경개선비 5만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540-2834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 

아산시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기획, 인력육성, 생활자원, 식량작물, 특화기술, 과수특작, 채소, 축산유통 등 8개 분야 52개 사업 91개소 대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42억9000만원이며, 신청 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법인, 작목반)로 사업장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아산시여야 한다.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담당 지도사 현지 조사를 거쳐 영농규모, 사업추진 의욕 등을 정밀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아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아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내년 2월 말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단체는 내년 1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537-3809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아산시는 2월28일까지 공유(일반)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유선 또는 시청 회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에 20%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이 최대 5년 범위에서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대부계약 없는 시유(일반)재산 무단 사용·점유를 정리할 계획으로, 특히 농작물이 제거된 동절기를 이용한 무단경작지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휴지 및 무단점유 미신고 필지에 대해 내년 3월 일반입찰, 지명경쟁 등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에 나설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단점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시 홈페이지에 시유(일반)재산 대부 운용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530-6999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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