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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비(非)법정도로 문제해결 위한 대책 필요해"

천안시의회 의원 5분발언

등록일 2021년1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렵고 힘들지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 간 갈등 심화를 야기하는 비법정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써 과거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설된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을 말합니다.

비법정 도로로 이용하던 부지가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비법정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간에 많은 마찰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비법정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현장에서 비법정도로의 통행문제로 사업주의 정당한 통행권 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으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나 천안시는 엄연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없고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비법정 도로의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도로포장 공사나 철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천안시는 소송 패소로 인해 토지주에게 약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도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 문제를 관망하고 있는 동안 비법정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나 도시가스 설치,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대대적인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주민들 간 갈등 심화로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12월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비법정도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법정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천안시는 비법정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확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정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비법정도로 기능 유지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므로, 확대 추진을 통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진행시, 토지소유자에게 받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는 부서에서 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유 발생 시에도 승낙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승낙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하면, 비법정 도로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천안시는 비법정도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 심화가 야기 되지 않도록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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