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조철기 의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6일 이선영 의원은 동료의원들, 집행부 수십명과 함께 조례안 심의를 받기위해 회의 시작시간인 10시30분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기다렸다. 한시간도 더 넘게 기다렸는데 교육위원들은 1,5,6번 안건을 논의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한다면서 조례안 심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이미 오후에 토론회가 예정된 이선영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조례안 심의를 받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공식적인 회의시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16일 본회의 시작 전 친일잔재청산 특위를 위해 보인 자리에서 조철기 의원은 이선영 의원을 보고 인사도 하지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조례안 서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해줬는데도 회의시간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했다는 것이다. 조례안 서명은 사적인 감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조례안 상정하는 것도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발언하는 조철기 의원의 인식이 매우 의심스럽다.
조례안 심의를 받기위해 달려온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 실국 직원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임위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본다. 경제적 가치로 따져봐도 엄청난 손실임을 자본주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전내내 기다린 그 시간의 노동의 댓가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 회의 시간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사적인 감정배설로 이선영 의원을 불쾌하게 한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개사과해야 마땅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죽하면 동료의원이 폭동이라고 했겠냐”며 항변하면서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오히려 사과받아야 한다”는 인터뷰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아는 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폭동이라는 발언을 한 의원은 역시 같은 상임위의 김은나 의원이다. 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같이 반격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회에서 발언권을 방해하며 소리를 지른 것이다. 소속 상임위원장을 보호하고 싶었는지는 모르나 김은나 의원과 조철기 의원은 이선영 의원이 신상발언 하는 내내 자리에 앉아 소리소리 지르며 발언을 방해했다. 오죽하면 동료의원들과 의장님이, 발언할 수 있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날 의회모니터 여러 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방해한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의회에서 동료의원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적나라한 현장을 모니터링 하게 했다는 사실만 인식하기 바란다.
충남도의회 최연소 의원이고 42명 중에 단 한명인 진보정당의 여성의원이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다. 그것을 존중해 주지않고 일한다면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행위이다. 이선영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를 받기위해 첫번째 심의를 했으나 그때도 한시간여 이상 심의하다가 시기상조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다음에 심의하자며 보류했고, 두번째 심의는 한시간여 이상 기다리다가 심의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면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조철기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방해하며 동료의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점, 사실과 다른 말로 인터뷰를 하며 이선영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유권자 행동으로 다시 찾아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