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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도 출동, 견인차 눈총 -난폭운전 불법행위로 교통질서 문란

등록일 2003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사고 외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도 견인차량 및 긴급자동차가 출동해 교통정체 및 교통질서 문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고가 났다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구급차와 견인차다. 이들의 발빠른 대처는 운전자들 사고대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이상의 출동으로 교통이 마비되기 일쑤. 또한 이들은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 침범은 물론 신호위반 구난을 하기 위한 즉각적인 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일삼아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중일 경우, 특례규정 외의 법규위반행위도 면책된다는 것을 일부 긴급자동차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또 이들은 고속도로나 버스전용차로 의 갓길에 무한정 주차하기도 해 또 다른 사고유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이렌 경광등을 부착하고 다닐 수 있지만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황색 외에 청색, 적색 등의 불법 부착물을 부착하기도 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잠깐 동안의 아르바이트로 고수익을 올리려는 운전자와 학생들이 차종과는 다른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기도 해 무면허운전도 급증하는 추세다. 10년째 운전을 한 추상응(36·용화동)씨는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위반을 하던, 중앙선 침범을 하던 상관없지만 사고가 없을 때도 종횡무진 도로 위를 누비는 난폭 견인차들을 많이 봐왔다”고 토로했다. 23일(월) 오전 10시경 국도21선 구룡리 부근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쏘렌토 차량과 2차선을 주행 중이던 카렌스차량이 사고를 냈다. 사고차량들은 각각 앞범퍼와 뒷범퍼가 상했을 뿐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견인차 5대와 구급차 등이 10분만에 출동했다. 이 사고로 20~30분 가량 국도21호선이 정체를 이뤘다. 이를 지켜본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견인차가 너무 많이 와 교통정체에 원인이 됐다”며 “필요이상의 구난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인차를 운전하는 김모씨(30·평택시)는 “사고 증가에 따라 견인차량이 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과잉 출동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출동하지 않고는 밥벌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20일까지를 긴급자동차 및 구난차(견인차) 중점단속기간으로 잡고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광등 지정색상 외 불법부착물 위반·무면허·고속도로상 갓길주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견인차의 경우 교통사고 현장 출동시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에 대한 법규위반을 단속한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차량의 특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통고처분 한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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