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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록일 2021년1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의 발판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참여자가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로 걷기 활성화 시책 추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개발·육성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 단체 구성의 권장, 홍보물 제작 등 사업 추진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 및 포인트 사용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사업이 시행되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걷기 운동 환경이 조성되어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동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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