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은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또 △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청소년 주간 동안 아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청소년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며 “이번 조례로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존중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