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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 대책’

등록일 2021년1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 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및 자활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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