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중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인 경우 등에는 공동주택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과 공휴일과 토요일은 감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미영 의원은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비효율적이고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하여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와 논쟁을 사전에 막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