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은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보도의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은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고, 자재 재활용·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정비기준 및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에 우선 활용하고, 수요가 없는 경우 법인,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보도에 점용시설물 설치 시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고, 보도 관련 각종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우리 시의 도로 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의 설치·재사용·관리로 보행자가 편리하도록 보도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