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조례안의 주요 신설 내용으로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리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지정·운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옴부즈퍼슨이 수행하는 기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필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시장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다.
조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산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증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