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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시청사 주차장, 탄식만 나온다”

의원차량 요금감면 제외, 직원요금 최소화 제안

등록일 2021년1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사 주차난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의상 의원은 “회기 중 출근을 위해 주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탄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며 “주차 불편을 민원인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나올 때는 의원 입장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릴 명분이 없어 민원인들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의상 의원은 “청사 방문 민원인 증가와 외부 차량의 극심한 장기 주차로 나날이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주차 수요 억제 및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통제해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유료화의 목적”이라며 “아산시청 부설 주차장은 토지매입 비용이 201억 원이며, 주차장 조성과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비용 포함 24억 5천만 원이 소요되어 부설 주차장 관련 총 22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집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 2020년 8월11일 제4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부설 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했으며, 조성사업 마무리 후 2021년 11월12일 2021년 제7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시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부설 주차장 유료화 관련 노조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에 입각해 조금은 편안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가기 위해 유료화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의상 의원은 “통상적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의원 차량은 면제 대상이지만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감면 규정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1항 4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차량은 면제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직원 월정 주차요금에 관해 목적과 방침에 따른 큰 틀은 유지하되 최대한 명분을 토대로 적정 하향 조정해 최소한의 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의상 의원은 “이 두 가지 제안이 내부적인 요청사항 중 전체적인 행정 추진계획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로써 부설 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안드린다”며 “현실화된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 가중 현상이 해소되어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세 바퀴 네 바퀴 도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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