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앞둔 성정2동 A씨에게 임시거소를 단기적으로 지원했다.
A씨는 여인숙에 거주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정2동 복지담당자와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희정)는 A씨를 발굴,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갑자기 현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임시거소에 입소도 지원하게 됐다. 천안시는 LH와 협약을 맺고 임소거소 단기지원 운영을 위한 임시거소 3개소 계약을 지난 10월에 체결했다.
임시거소 단기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자이자 LH 임대주택 입소예정자 중 현 거주지에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임시거소 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희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려운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