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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 자치법규 정비

등록일 2021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덕 의원이 자치법규 제‧개정안 26건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11월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14건,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제‧개정 12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2일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32년 만에 전부개정 공포(2021.1.12)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겼다.  

이상덕 의원은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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