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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서식과 교부방법

등록일 2021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11월19일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요? 또 서면으로만 교부받을 수 있는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금명세서의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은 ➊노동자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➋임금총액(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금액), ➌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단, 평가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➍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본급의 경우 기본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각각의 시간수를 포함한 계산방법), ➎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 ➏ 임금지급일 등 6가지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가령,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자적 전송,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이나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전송,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또는 사진파일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접근 가능하고, 자유로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반송 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에서 가능하며, 작성 후 PDF파일로 저장한 뒤,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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