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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조례 ‘벼랑 통과’-일부 의원발의 수정… 1번 부결 5번 보류 끝 성과

등록일 2003년06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계 공무원의 ‘의도적 말속임’에 분개한 산건위 의원들이 정회 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천안시는 전국 몇몇 지자체를 남겨둔 채 막차를 타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17·18일 양일간의 일정중 특히 주민자치센터 심의에 3시간여의 격론을 벌이며 결국 ‘전국적인 대세’에 따라가기로 입을 모았다. 무려 1번의 부결과 5번의 보류 끝에 이뤄진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6전7기의 성과인 셈. 찬반이 팽팽하던 17일(화) 심의는 총무위 자체 발의를 통해 그동안 의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끼친 3개항을 자구 수정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시의회는 먼저 타 조례 폐지중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와 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살려두기로 했다. 아직은 여건상 당장 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지역도 있어 한시적으로 공존이 필요하다고. 자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가능성도 조항삭제를 통해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충재(입장면) 의원은 의원들의 삭제취지 설명 과정에서 자치센터의 민간위탁은 이득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의 제 밥그릇 찾기도 포함됐다.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인 자신들의 해촉 조항을 삭제, 어떠한 문제에도 이의할 수 없는 ‘면죄부’를 만들었다. 총무위측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일부가 자칫 당연직인 읍면동장이나 시의원과 마찰, 갈등이 조장됐을 때의 수단으로 해촉사항을 들고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해 원천봉쇄했음을 밝혔다. 성무용 시장까지 안절부절 못했던 주민자치조례는 이로써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의회가 원하는 3개 조항 삭제만으로 주민자치센터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에 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쉈다. 시는 추후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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