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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3개항 삭제 원문

등록일 2003년06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7조(운영) 4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1항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및 천안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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