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대표이사와 관리자 및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관리자 및 직원들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자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대표자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관리자 그 자신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이지만,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인 ‘이중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사업주 또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의 채용, 인사노무관리, 후생관리, 업무명령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등을 직접 담당‧행사하거나 그 결정․기획․집행에 관여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에서는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질의처럼, 대표이사와 관리자 및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동행위자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공동행위자(관리자, 직원들)들의 괴롭힘 행위를 자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것은, 설령 사용자가 선임한 외부인사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인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을 선임한 사용자의 입장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외부인사의 한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용자와 관리자 및 직원들이 집단적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위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괴롭힘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시정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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