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12대(2200만원)를 추가로 민간보급한다.
올해 천안시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 법인·기업이며,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에는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한다. 이후 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11월8일부터 받는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접수, 자격부여, 지원가능 확인요청, 대상자 선정, 출고 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절차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