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어려울 때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주소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을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7000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4인 기준 126만6000원),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4인 기준 42만20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중소도시 8200만원)하고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김인우 시 사회복지과장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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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저질환자, 얀센접종자 11월부터 추가접종
아산시는 11월부터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한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예약·접종 일정을 보면 얀센 백신 접종자는 10월28일 오후 8시부터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 예약하고 11월8일부터 접종에 들어가며, 50대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은 11월1일 오후 8시부터 예약하고 15일부터 접종한다.
추가접종에는 기본적으로 mRNA 계열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이며, 얀센 백신 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얀센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얀센 백신은 기본 1회분 용량을 쓰고, 모더나 백신은 1회분의 절반(0.25㎖, 항원량 50㎍)만 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 8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단 국외 출국,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질병예방과 김정희씨는 “아직 접종하지 못한 대상자는 당일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접종 가능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28일 기준 아산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3.1%, 접종 완료율은 74.9%다.
☎530-6743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 추진
아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농촌지역 등에서 주택 화목보일러를 폐기한 후 1, 2종 보일러(LNG, LPG 가스 및 등유)로 교체하면 대당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화목 보일러는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없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순수한 목재가 아닌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돼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10대의 물량을 모집 추진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보일러 취급 대리점에서 1, 2종 보일러를 선택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모집 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되며, 접수 기간 후 잔량 발생 시 11월30일까지 선착순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530-6247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아산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양육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시작하고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운영자는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개소한 쉼터는 여아 전용 시설로 7명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으며, 시설장과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 종사자 6명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게 된다. 또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즉시 치료를 위해 관내 종합병원과 학대피해아동 치료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선우문 복지문화국장은 “학대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쉼터 개소로 시는 여아전용 1개소, 남아전용 1개소 총 2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게 됐다.
☎540-2677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접수 중지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오는 11월16일부터 2022년 2월2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접수를 중지한다.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는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올해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오는 11월 15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 수도사업소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2월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3월부터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급수공사 신청접수 중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37-3524
자동차 상속 이전 경과 범칙금 최대 50만원
아산시는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 차량등록과는 지난해 총 342건의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에는 매월 28여 건의 안내문과 함께 문자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준찬 시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지속 실시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상속 이전 기간 경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3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