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학교 급식실 조리원에게 발생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는 공장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한 지 약 9년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달리, 공장 급식실은 하루에 2~3끼를 조리합니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일반적으로 약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된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은 모두 10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발병한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복기’는 발암물질의 노출수준 및 노출형태(노출빈도, 노출농도, 노출시간, 누적노출량, 순간고농도 노출 여부 등), 첫 노출 당시의 연령, 발암물질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과거 직장에서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 및 비직업적 위험요인(흡연, 거주지 등 환경성 위험요인)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공장 급식실에서 하루 2~3끼의 조리를 했다면, 하루 1끼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에 비해, 폐암 유발물질인 ‘조리 흄’의 노출수준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잠복기(약 10년 이상)보다 다소 이른 시점에 발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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