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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록일 2021년10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피해자로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와 임원진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신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진의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주장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아래의 7가지를 불리한 처우의 예로 들었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괴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따라서, 대표자와 임원진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신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치했다면, 이는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로써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부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사전에 관련 녹취 및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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