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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몸팔아서 갚아라-채권추심, 감금, 인신매매 철퇴

등록일 2003년06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중순경 신창면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논산에서도 지난해 10월경 채무자가 차용금 500만원을 갚지 않고 도주하자, 보증인을 여관에 감금·협박한 후 1185만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해 갈취한 사채업자 2명을 올해 3월에 검거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신용카드 부채를 이유로 폭력, 인신매매, 감금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는 오는 7월10일까지 한달간 ‘채권추심 목적 인신매매, 폭력행위 등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단체와 협조해 각종 피해사례 수집 및 인터넷·전화·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동수사대, 외근형사 등 전 수사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인신매매, 사채업자를 비호하거나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배후세력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채무를 빙자한 인신매매·성폭행·감금 윤락, 카드빚 등 채무를 대납하고 인신매매 및 윤락강요 행위,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결근·지각비 등 부당한 채무를 부과, 사창가 매매, 감금 윤락, 성폭행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용카드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도 병행 단속한다. 피해자·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는 물론, 윤락·불법체류 등 범법사실이 있더라도 가급적 불입건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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