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의 장애가 남아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5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해보상급여는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중증의 장해등급(1~7급)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증의 장해등급(8~14급)에 대해서는 ‘장해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중중의 장해등급(1~7급)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해연금은 매년 평균임금의 329일분(1급)~138일분(7급)이 지급되고,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474일분(1급)~616일분(7급)이 지급됩니다. 이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도 1일 평균임금 상한액(226,191원, 월급환산액 약 6,876,206원, 연봉환산액은 82,514,47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일시금은 333,405,534원(1급)~139,333,656원(7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르면,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편의상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도 1일 평균임금 상한액(226,191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303,095,940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재해자와 회사의 과실비율,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 및 재해자의 연령과 임금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이처럼 변수가 많아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20~30대 청년이 회사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중중의 장해 또는 사망하는 중대재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억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상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의 장해가 남아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50억 원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