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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불법환전 등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1년10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와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자료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 현장방문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반복결제 등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로 부정유통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국민재난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돼 부정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blog.naver.com/ybk9635/222520545011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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