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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명절휴가비 노사합의 효력 

등록일 2021년09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얼마 전, 노사가 시간제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사업장 형편을 감안해 내녀부터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 시간제근무자들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장 내에 시간제근무자와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무자가 있다면, 명절휴가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만일, 그동안 시간제근무자에 대해서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노사가 시간제근무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급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시간제근무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 시간제근무자들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간제근무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간제근무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거나,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시간제근무자 등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번 추석에 시간제근무자들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비정규직 차별신고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도 민사청구 및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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