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얼마 전, 노사가 시간제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사업장 형편을 감안해 내녀부터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 시간제근무자들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장 내에 시간제근무자와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무자가 있다면, 명절휴가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만일, 그동안 시간제근무자에 대해서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노사가 시간제근무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급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시간제근무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 시간제근무자들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간제근무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간제근무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거나,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시간제근무자 등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번 추석에 시간제근무자들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비정규직 차별신고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도 민사청구 및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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