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원스톱서비스’ 제공

방문횟수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절차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도모

등록일 2021년09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원스톱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전신고를 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증 수령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청 방문횟수를 1회로 줄이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관할지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이전신고를 하는 민원인은 구청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필요서류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은 구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즉시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장상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완료때까지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는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31)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132)로 문의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