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원스톱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전신고를 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증 수령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청 방문횟수를 1회로 줄이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관할지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이전신고를 하는 민원인은 구청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필요서류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은 구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즉시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장상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완료때까지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는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31)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132)로 문의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