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시 과잉요금 청구가 많아 운전자들의 세밀한 가격비교와 점검내용 숙지가 필요하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본격적인 장미철과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를 정비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체의 표준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바가지요금 및 과잉요금청구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조등 전구만 바꾸려고 해도 자동차정비업체마다 가격이 9천~1만6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지난 17일(화)과 18일(수) 자동차정비업체를 상대로 취재기자가 경찰과 공조 취재해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수석쪽 도장가격을 적게는 3~15만원까지 무려 5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본적인 정비인 엔진오일 교환, 에어콘가스 주입도 1천~3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A정비업체는 “정비요금 표준가격표가 없어졌고 업체들마다 작업 공임 및 작업시간, 기술 차이가 있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작업 표준공임이 모든 부분정비업소에서 우선 자동차 정비업은 자율경쟁가격체제에 적용을 받고 있고, 자동차 정비공임 또한 각 부분정비업소의 장비사용과 작업시간, 기술 차이 등에 따라 일률적인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임을 일정하게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간주돼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점을 악용해 과잉 수리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과다한 정비를 해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김인준(28?회사원)씨는 “운전자들이라면 부품의 가격의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도 같은 부품이 3만~4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봐왔을 것”이라며 “표준가격이 없더라도 부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차 정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이 있다면 여성들이다. 차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정보 미약으로 바가지 쓰기 일쑤.
이정은(27?은행원)씨는 “조수석과 뒷좌석쪽 문을 누가 긁고 지나가 도장을 위해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3만~15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며 “그런 줄도 모르고 비싼 업체에서 도색한 이후 또 도장이 벗겨져 다른 업체를 이용해 보니 가격도 싸고 효과도 비슷했다”며 억울해 했다.
녹색소비자 연대는 자동차정비에 대한 상담은 간헐적으로 있지만 표준적인 것이 없어 과잉 징구, 과다 정비할 경우 해당 시 교통과로 연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를 맡길 경우 한 업체만 이용하지 말고 여러 업체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기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과다청구 됐을 경우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권유나 가격실태를 비교해 보고 점검한 뒤 단골을 만드는 것도 자동차 정비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