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민을 위해... 동남구청의 ‘두건의 단속’

전통시장 노점행위, 계곡 내 불법행위 

등록일 2021년09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영옥)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2개반 8명이 전통시장 주요구간 2개소와 혼잡 예상지역에 상주하며 예방순찰을 하게 된다.

무단 노점행위가 발견되면 우선 계도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시엔 도로법 74조에 따라 노상적치물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한다. 

최재선 동남구 건축과장은 “명절때마다 중앙시장 주변 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극심한 교통정체와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고 했다. 

동남구청은 시민분들도 노점상 불법적 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도 ‘합동단속’
 

▲ 계곡 내 평상이 깔려있는 모습(현재 검찰 송치중에 있다.)

동남구는 건설과·환경위생과·건축과 3개부서 합동으로 광덕면과 목천읍 계곡 내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했다. 

동남구 건설과는 올해 4월부터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행명령 26건, 계고 13건, 형사고발 4건이다. 하지만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하천구역 내 불법무단점용 ▶영업구역 외 영업행위 ▶불법 건축·시설물 설치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광덕면 광덕리 해수천 7곳과 목천읍 덕전리 마검천 2곳을 적발했으며, 합동단속 후 해수천 계곡 불법무단점용한 곳 중 2곳은 자진철거가 이뤄졌다.

또한 현재 관련부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각 관련법에 따라 조치중에 있다.

동남구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계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