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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승강기 갇힌 후 정신질병 산재되나?

등록일 2021년09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출근길 아파트 승강기 고장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뒤 구조되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생각인데, 혹시 진단명이 나오면 산재가 되나요?

A.
출근길 승강기에 갇힌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통근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받은 질병과 약 1시간 동안 승강기에 갇힌 통근행위 중의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재해’는 통근을 위해서 주거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거장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장소의 경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노동자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입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개별 현관문 밖에 있는 아파트 승강기는 주거의 경계 밖에 해당합니다.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는 정신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정신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퇴근길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를 경험한 뒤, 공황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자살의 원인이 된 공황장애의 급격한 악화가 퇴근길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 경험 때문이라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단된 질병이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서 진단된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특별진찰을 의뢰하여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단된 질병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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