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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수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기준치 강화해야"

<기고> 윤병수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순경

등록일 2021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관내에 오토바이 라이더 전용카페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민원이 급증해 신고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달오토바이가 도심 주택가를 내달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깜짝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지만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이륜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때만 정상으로 운행하면 그만이다.

환경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이하, 경적소음 11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가 소음기준은 65db로 이륜차가 소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셈이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기준이 105db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배기소음 규제 상한선이 100db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오토바이 소음 피해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에 앞서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오토바이가 급증한 만큼 오토바이 불법개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배기소음 기준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 윤병수 순경과 통화를 했다. 그는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 단속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미국이나 일본도 예전에는 105db(데시벨)로 처벌기준치를 잡았지만 지금은 99db(미국), 95db(일본)로 낮췄다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면 100db에서 104db 사이가 많다고 한다. 소음이 크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순경이 생각하는 단속기준은 95 db이었다. 
한편 라이더 전용카페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다고 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해당아파트가 수백미터 떨어져 있지만 주변을 지나는 오토바이들의 ‘듣기 싫은’ 소음은 고스란히 아파트에 전해온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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