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었지만 매년 명절마다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상여금은 없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이런 사유로 안줘도 상관없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 말고, 기업의 성과나 이익에 대한 성과급, 노동자의 공헌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금, 혹은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통틀어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여금을 ‘정기상여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명시적인 규정 없이 경영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친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급’ 혹은 ‘특별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러한 상여금은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주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지급지시를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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