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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난개발 ‘사절-건교부 대폭 완화, 지역 자율화·체계 결여 아쉬움

등록일 2003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리지역(기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월 제정 공포된 건설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시는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조치 외에는 음식점 설치를 전면 허용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격한 개발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천안이나 아산의 경우 난개발 우려가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외적 ‘선택사항’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건교부 입맛에 맞춘 조례제정 후 뒷짐만 져야 할 처지. 해당 관리지역 내 토지주들이야 제한조치가 적을수록 상승곡선을 그리는 토지가격에 두손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자칫 난개발로 입을 시민 전체의 피해에 보상 주체는 없는 듯 보인다. 난개발,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전 국토의 25.8%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 그러나 유해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난립, 난개발이 심화되자 건교부는 97년 억제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다 2001년 지역 특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설치를 부분 허용하는 자율권을 던져줬다. 많은 지자체가 자율권을 발동했고 일부 지역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부작용도 보였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불만에 시도 지난해 2월 조례제정을 통해 위락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규정을 마련, 사전에 난개발 우려를 불식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합계 1백㎡를 넘지 않을 것. 시·군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1백50m 이내 지역의 20호 이상 밀집지역이어야 한다는 것. 상수도 보호구역 내 일체 금지 등이었으며 그나마 숙박시설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시 위생과 김준회씨에 따르면 그동안 50여개의 음식점이 준농림지역 내에 설치됐지만 난개발을 들먹일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제 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금족령은 오는 중순 조례제정을 통해 대부분 해제하거나 완화할 전망이다. 먼저 연면적 1백㎡ 이하는 3백30㎡ 이하로 완화되고 시·군도 1백50m 이내 20호 이상은 삭제된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상류 10㎞ 이내인 하천의 집수구역 5백m 이내, 지방1급 하천에서 1백m 이내 집수구역으로만 제한했다. 실무자인 시 도시계획과 정근수씨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으나 우리 시는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가장 큰 우려로는 음식점의 규모 완화에 있다. 기존의 제한조치보다 3배가 확대된 ‘3백30㎡(1백평) 이하’는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다. 기존의 1백㎡ 이하는 기껏 해당 지역민 대상의 장사 위주였지만 완화된 규모는 화려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하천이나 도로변의 경관좋은 위치에 별장가든 식의 건물을 설치, 외지 단골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1가구 1차량 시대인 요즘은 기호만 맞는다면 거리는 굳이 상관하지 않는 실정이다. 주먹구구식 건교부 또 하나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건교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건교부는 올해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은 뒷전으로 미뤄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 건교부의 법률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도 뒤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늦음으로 지자체도 결국 이달까지 마련토록 한시적 기간을 준 것. 게다가 관리지역을 3개 용도로 세분화시켜 관리하기 위한 ‘세분화 프로그램’이 늦어짐에 따라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이중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허용하는데 반해 생산·보전지역은 농림지역 수준에 준하는 관리형태를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세분화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3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 계획관리지역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생산·보전관리지역은 그에 맞게 적당한 규제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었지만 헛된 꿈이 돼버렸다. 시 도시계획과 정근수씨는 “건교부의 세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1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당장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전면 중지돼야 할 형편”이라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체계있는 시 개발 역점 그래도 이번 관리지역내 음식점 행위제한 최소화 조치에 대해 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처럼 오히려 ‘하게 할 때 하지 않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응도 이같은 느긋함에 한몫. 세분화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별 탈 없으면 그때 ‘조례개정’을 통해 용도지역에 맞는 규제나 완화조치를 펴면 된다는 기대도 갖는다. 하지만 그동안의 1년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당장의 사익보다 시 전반의 체계있는 개발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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