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달라진 주휴수당‧연차휴가 산정방법

등록일 2021년08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노동관계법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연차휴가 산정방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2가지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을 것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오다가, 지난 2021. 8. 4. 대법원 판례에 맞게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휴직 등의 기간일지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출근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출근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해오다가, 지난 2021. 8. 4. 대법원 판례에 맞게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