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올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첫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를 다녀온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관행은 노동조건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정작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 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만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관행만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 또한 무효입니다. 노동관행의 효력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적법한 관행’만 인정되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위법한 관행’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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