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최모씨는 가정 내 렌탈물건이 작동되지 않아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렌탈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해지요청을 하고자 천안시청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방문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지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발송 후 반품처리하면 된다는 절차를 알게 됐다. 절차를 몰라 답답했는데 소송 등 분쟁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돼 기뻤다.
천안시가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이나 세금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전문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하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비용이나 심적부담으로 고민이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각종 법률, 가사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등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상담소는 지난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올해도 생활법률 179건, 형사분야 38건, 부동산 관련 79건, 기업관세 11건, 가사분야 23건, 노무관련 19건, 국세 관련 46건 등 총 395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21건, 납부기한 연장 12건, 세무조사 연기 2건 등 지방세 전문고충을 상담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가계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없는 납세자 35명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넷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 등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번호 ☎041-521-3293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세 상담(☎041-521-5128)은 연중무휴이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을 멈추지 않고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