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의료기사 단독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사제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의 단순 보조업무를 시작으로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으로 직접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기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학제 개편과 석·박사 과정을 두는 등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 거동 불편으로 병원을 내원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기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업무적 제약과 법적 토대 미흡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의뢰 또는 처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도’ 하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제한한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현 실정에 맞게끔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