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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인정, ‘평균임금 산정 특례’

등록일 2021년08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부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준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직업병에 걸린 재해노동자의 경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균임금’과 ‘특례 평균임금’ 중에서 높은 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직업병을 인정된 재해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전까지 이와 달리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해온 근로복지공단이 ‘특례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직권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사실을 직업병에 걸린 재해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특례 평균임금’ 신청이 가능한 ‘직업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크게 12가지로 분류) 중에서 직업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은 업무상 질병이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직업병’ 해당 여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전부 해당하지 않음.
2. 근골격계 질병 : 업무관련성 질병만 해당, 사고관련성 질병은 해당하지 않음.
3. 호흡기계 질병 : 망간, 크롬, 카드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당
4. 신경정신계 질병 : 전부 해당
5. 림프조혈기계 질병 : 전부 해당
6. 피부 질병 : 일부만 해당
7. 눈 또는 귀 질병 : 일부만 해당
8. 간 질병 : 전부 해당
9. 감염성 질병 : 전부 해당
10. 직업성 암 : 전부 해당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일부만 해당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일부만 해당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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