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도시 구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 허가과를 조직한 천안시가 올해도 공장등록 및 설립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장설립허가 평균처리일수는 6.23일이다. 지난해 7.41일에서 6%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인 공장등록 처리일수는 1.54일 만에 처리했고, 공장 설립승인도 법정처리기한 20일짜리를 12.4일만에 처리했다.
또 공장설립 승인시 각 팀의 업무담당자가 동시 현지출장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대행업체와 민원인에게 민원접수와 처리과정을 문자로 신속하게 통보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담당허가과는 환경정책과 등 주요 협의부서와의 합동출장으로 더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도모하고, 처리기간 지연 원인으로 꼽히는 도시계획심의에서 나오는 보완사항을 대행업체와 공유해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기업허가팀과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으로 출범한 허가과는 2018년 조직개편으로 전용허가팀이 농지전용팀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산지전용팀·점용허가팀·공장건축허가팀이 추가되면서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