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7일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7개 설치를 완료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12월2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 두정동 도솔유치원 앞 무인교통단속장비(양방향 과속).
▲ 쌍용초등학교(제일어린이집)와 라이프타운아파트간 횡단보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 환서초등학교(해여림유치원)부근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시는 앞서 1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72개를 설치했고, 올해 67개를 설치해 모두 139개를 운영하게 됐다.
오는 10월까지는 학교, 녹색어머니회,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도로교통공단등과 현장조사를 완료해 7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를 완료하면 모두 214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